2023. 2. 3. 17:02ㆍ금융 이야기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급등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부동산 그리고 대출 규제가 쏟아졌었죠.
LTV, DTI 그리고 DSR까지 특히 가계 대출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아져, 이런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가계 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고금리 시대인 지금, 가계 대출 금리와 기업 대출 금리의 이자 차이가 많게는 2-3% 정도 나서 아무리 원금이 아닌 이자만 낸다고 해도 죽을 맛이죠. ㅠㅠ
최근 기사를 보니까 가계 대출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8%에서 6%로 내려왔다고 하니, 기업 대출 금리는 짐작 가시죠? 최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특례보금자리론까지 출시를 했는데 상당히 시장에 반향을 가지고 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출시 사흘만에 약 7조원을 공급했다니 흥행에 성공했다고 봐야죠. 덕분에 하락폭이 거쎘던 노도강 지역도 보합세 또는 약간의 분위기 전환이 느껴진다고 하니 한국은행이 더 이상 기준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반등이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여튼 다시 기업 대출로 돌아와서 과거 부동산 및 가계 대출 규제로 가계 대출을 못 받았던 분들은 조정지역 해제와 함께 주택 담보 비율이 40%에서 많게는 70%(1주택자)까지 올라가 가계 대출로 대환해 연말정산 시 혜택을 돌려받고 또 만약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할 경우체증식 분할 상환으로 매월 원리금 상환 부담도 줄여 나갈 수 있겠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교차 대환이 안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대환은 가계 대출에서 가계 대출로, 또는 기업 대출에서 기업 대출로 밖에 안되는데요. 하지만 찾는자에게 기회은 있습니다.
누군가 위기가 기회라고 말했던거 같은데, 어려운 시기에도 눈씻고 열심히 찾으니 기회는 오네요.
이웃님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